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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없다?…'혼돈'의 전동킥보드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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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즉 중학생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 정부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만든 안전 관리 방안에선 만 18세 이상만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하고,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뒤얽혀 사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법과 규정, 그래서 오는 10일부터 중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걸까요? 비디오머그가 정리했습니다

(글·구성 : 박수진, 영상편집 : 정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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