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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 가득한 파리…'보안법 시위' 95명 체포

<앵커>

프랑스에서는 CCTV를 비롯해 경찰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한 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한번 거세게 충돌하면서 100명 가까이 체포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최루가스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상점과 현금지급기는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거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인 겁니다.

[임마누엘/프랑스 교사 :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경찰 보는 건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마치 체납자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새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위대는 공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언론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반발합니다.

[사비에르/프랑스 언론인 : 프랑스와 민주주의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파리와 리옹,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참가했고, 95명이 폭력 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의회는 뒤늦게 문제가 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해당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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