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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 적용

모레(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 적용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달 28일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됩니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기타 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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