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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내면 광고 수익 받아요…26만 명에게 860억 챙긴 일당 검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26만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8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유료회원 가입비를 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한 온라인 플랫폼은 실제 수익을 내지 않는 구조여서 A씨 등은 회원들의 투자금을 일부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료회원 가입비는 매달 내야 했으나 이들은 가입비가 일회성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19억1천여만원을 환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80여명이나, A씨 등이 진술한 투자자 인원은 26만명"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불법 유사 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홍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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