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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정책 '오락가락'…청소년·부모 모두 혼란

전동 킥보드 정책 '오락가락'…청소년·부모 모두 혼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주 목요일(10일)을 앞두고 자녀가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로운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학생들은 10일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합니다.

즉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를 원점에 가깝게 돌려놓은 셈입니다.

중·고교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행안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4개월 뒤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됩니다.

그런데 중·고교생 중에는 여전히 오는 10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 누리꾼이 활발히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어제(5일)도 '이제 엄마·아빠한테 허락받지 않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서 좋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또래 중학생들은 댓글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들의 앱에 운전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올리거나 아예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50대 기혼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온종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데,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도로를 씽씽 달리면 어떡하냐'는 내용의 글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PM 전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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