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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바짝 붙은 편의점들…'거리두기 협약' 허울뿐

<앵커>

편의점 업계는 2년 전, 편의점 근처에 또 다른 편의점을 내주는 걸 되도록 막겠다는 자율 규약을 맺었습니다.

이 규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준공한 건물 1층 상가에 편의점 출점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정했던 개점일이 한참 지났지만 가맹 본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마트24 가맹점주 : (가맹 본사가 말하길) ○○○호에서 GS25와 계약을 했고 한 건물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담배 판매권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하는 걸로 알고 공사를 중지해달라….]

[GS25 가맹점주 : GS25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계약을 합시다'… 담배 소매권을 따야 GS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고 못 따면 GS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분양 사무실에만 확인해도 편의점 계약 희망자가 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GS25와 이마트24 어느 쪽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맹을 맺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지난 2018년 12월 만든 자율 규약에 따르면 가맹 본사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상권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지자체가 주는 담배 소매권이 나오는 거리를 고려해 근접 출점을 지양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편의점 본사는 담배 소매권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 두 점주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손 놓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편의점 본사가) 직영점을 낸다고 했어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제 와 '몰랐다'는 건 무책임….]

지자체 판단이 개입되는 거리 측정을 통해 담배 소매권만 따내면 실질 거리를 무시한 채 출점하는 꼼수 출점도 여전한 상황.

업계 자율 규약을 승인했던 공정위는 근접 출점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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