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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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