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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 중지 신청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 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겨냥한 것입니다.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는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징계위를 연기하자 윤 총장 측이 공세 수위를 높여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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