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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책임 못 진다" 면책 요구에 한국은?

<앵커>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이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권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 당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최소 5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천400만 명분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약 3천600억 원, 내년 9천억 원 등 1조 3천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백신을 얼마나 들여올지는 계약 완료 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서 검증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다 보니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물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우리 보건 당국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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