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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더니 어느새 1년치 결제"…7일 전 고지 의무화

<앵커>

정기적으로 얼마를 내면 영화, 음악을 감상할 수 있거나 이런저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늘었지요. 일단 무료로 체험하듯 시작했다가 유료로 전환되고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초등학생 딸이 졸라 피아노 학습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료 체험이라더니 사흘 뒤 1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결제된 겁니다.

[A씨/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피해자 : (리뷰가) 1백만 개가 넘게 달렸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사기 기업에 가까운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 결제시키거나 해지 수단을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다크 넛지'라고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자의 등록된 신용카드로 5년 간 자동 결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할인 이벤트가 끝나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화나 문자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지 버튼을 가입 버튼과 같은 화면에 보여주게 해 해약을 어렵게 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환불 신청을 거부하거나 포인트 형태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독 경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나 회차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고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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