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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어야"…일주일 앞두고 뒤집힌 킥보드법

<앵커>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도록 되돌리는 법안이 오늘(3일)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시행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리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24일 밤 9시 인천 계양구 한 도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난 2016년 49건에서 올해 상반기 8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10일 새 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13살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회가 지난 5월 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운전면허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해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되고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 이번에 도로교통법으로 킥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송민헌/경찰청 차장 : 네, 상당 부분 규제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도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 4개월 뒤부터라서 이 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시행이 되는 건 내년 4월부터입니다.

국회가 법을 고친 지 7개월 만에 그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또 법을 고쳐 국민 생활에 혼란을 가져온 셈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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