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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추미애 "방어권 보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에 법무부는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다음 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 내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절차적 권리, 그리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이 "근거 없는 요청"이라고 반박하며 징계위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 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저는 판사의 경험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내일 징계위 개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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