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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통과…자치경찰제·국수본 설치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통과…자치경찰제·국수본 설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경찰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7월에 본격 실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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