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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재일한국인 말살' 엽서 보낸 70대에 징역 1년 선고

日 법원, '재일한국인 말살' 엽서 보낸 70대에 징역 1년 선고
▲ 일본 혐한 시위대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한 일본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지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기와라 세이이치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와사키시 공무원 출신인 오기와라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교류시설인 '가와사키 후레아이관'에 재일 한국인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문제의 엽서에 '재일한국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작년 11월 요코하마 시내의 한 여고 등 총 8곳의 학교에 옛 동료의 이름으로 폭파 예고 협박문을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추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오기와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일한국인 위협 엽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20년 전 같은 직장에 있던 후배가 일하는 곳인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후배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측은 논고를 통해 "특정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차별적인 협박문을 보낸 것은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에미 재판장은 "옛 동료에 대한 25년에 걸친 원한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칭해 협박했다"면서 협박 내용이 학생이나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공포를 품게 만드는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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