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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상처"…여야 합의로 입 뻥긋 못한 여가장관

"입만 열면 상처"…여야 합의로 입 뻥긋 못한 여가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시종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발언권을 박탈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며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늘(2일) 회의에서 앉아계신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통상적인 인사말을 비롯해 아무런 발언없이 시종 전체회의장을 지켰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요구로 여가위 회의가 파행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여가위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입니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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