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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조수진 "재산 신고 성실히 한 게 죄라면 처벌받겠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엔 약 11억 원 늘어난 약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일부러 축소하지 않았다"며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조 의원이 이번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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