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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징계위 예정대로

<앵커>

어제(1일)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레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개최될 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면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뒤 하루 만입니다.

올해 56살인 이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판사 출신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차관의 사표 제출로 공석이 될 뻔했던 법무차관 자리가 하루 만에 신속히 채워지면서 모레로 연기된 검사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임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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