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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 판매 대금 3억 가로챈 일당 실형

'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 판매 대금 3억 가로챈 일당 실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와 5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 씨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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