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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관련 예방 대책 추진

정부,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관련 예방 대책 추진
아동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쓴 뒤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육교사와 관련해 정부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보육교사의 동생은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35만 4,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족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을 밝혔습니다.

양 차관은 먼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 차관은 또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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