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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 지휘 최소한에 그쳐야"…윤석열 업무 복귀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1일)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이후 7일 만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복귀 직후 검찰 전체에 이메일을 통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복귀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는 걸 고려한다면, 법무장관의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전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직무정지 조치가 계속되면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를 낳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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