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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해야"…'외국인 투기제한법' 발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 시에 상호주의 따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논의로 담겼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취득한 사례는 2017년 5,308건·1조 7,899억 원에서 2018년 6,974건·2조 2,312억 원, 지난해 7,371건·2조 3,976억 원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도 3조 1,691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71,575필지·190,550,794㎡, 공시지가로 24조 9,95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47,483필지·248,666,253㎡, 공시지가 30조 7,758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필지 기준으론 2배, 면적으로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2배 커진 것입니다.

토지에서 있어서도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3,695,166㎡, 공시지가 7,652억 원에서 지난해는 50,559필지·19,302,784㎡, 공시지가 2조 5,804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필지 기준으로 보면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3.3배 증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 불안은 물론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는 다른 국가에서도 불거진 문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거래 취득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인상은 이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인상은 각종 비과세 혜택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같은 문제를 겪은 호주는 2017년 세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이 호주 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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