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