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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공개할 때 읍, 면, 동 단위뿐 아니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내용을 포함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여가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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