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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 있어도 '현역'…신체검사 기준 바뀐다

<앵커>

내년부터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대하도록 군 신체검사 기준이 바뀝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 관련 기준도 더 엄격해지는데,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신 문신이 있으면 군대 면제받나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4급 보충역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현역 입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방부가 오늘(1일) 입법 예고한 새 신체검사 기준에서 문신 관련 조항이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부감도 덜해졌고 복무에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체중 관련 기준도 아래위 다 넓혔습니다.

체질량 지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즉 과체중이나 저체중으로 면제나 보충역 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75cm 남성의 경우 지금은 52kg 이하, 102kg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이것을 48kg, 108kg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문흥식/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이른바 '인구 절벽' 여파로, 2032년부터는 당장 현역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 최근 6년간 고의적인 체중 변화나 문신으로 병역 회피했다 적발된 건수가 173건, 일단은 이런 작은 틈새라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대 문턱은 높이기로 했는데, 치료 기록 확인 절차를 강화해 병역 회피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현역이나 보충역 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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