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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교제' 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동거녀와 교제' 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자신과 2년간 교제하던 동거녀가 B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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