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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尹 직무 정지 · 징계 청구 부당"…秋 "참고할 것"

<앵커>

앞서 오늘(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 모두 부당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격론이 오간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찰위원 7명을 포함해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과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물었고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부당함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이 밖에도 이른바 '감찰위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기습 변경한 걸 놓고 법무부 측을 질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찰과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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