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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되면 1년 날린다"…자격시험 수험생·학교 '감염 공포'

"확진되면 1년 날린다"…자격시험 수험생·학교 '감염 공포'
자격증 시험이나 공채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 구제책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장기간 준비한 시험 기회를 한순간에 놓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시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건 과하다며 확진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B(26)씨는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려 아예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모이는 학교나 학원은 저마다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들은 수험생인 3학년의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성균관대 법전원은 변호사 시험 2주 전인 12월21일부터 1월9일까지 3학년만 법학관을 출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고려대 법전원도 1·2학년생들에게 11월 23일∼1월 10일 법학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법전원은 학사공지를 통해 "현재로선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에서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오후 9시 이후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자습실 등 시설 이용을 막았습니다.

학원 내 음식 섭취와 마스크 미착용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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