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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복귀할까…법원 판가름 주목

<앵커>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명령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죠. 어제(30일)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고,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은 어제 오전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내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긴급하게 직무정지를 중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검찰총장)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법무부 징계위에서)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대기발령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가 실질적 해임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쉽게 해임되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심문 이후 양측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어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여 오늘 나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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