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화강윤 기자 Seoul 작성 2020.11.30 20:58 수정 2020.11.30 22: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공제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가구도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화강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5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가 아파요…도와주세요" 눈앞 펼쳐진 광경 떨어진 권총 주워 경찰관 향해 '탕'…아찔한 전말 동영상 기사 지하철 화장실에 조각상?…깜짝 놀란 정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 '날벼락'…중학생 골절 동영상 기사 "중국인들이 경복궁서" 잇따라 포착…논란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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