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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에"…연내 처리 목표

<앵커>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현재 국정원법에는 내란죄와 반란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삭제한 겁니다.

단, 경찰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민주당) : (경찰의) 충분한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이관하자는 뜻에서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했고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정 사안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처리한 뒤 법제사법위로 넘긴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가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추가한 건, 부동산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 5공 시대 치안본부(경찰청)로 회귀하는 거다. 경찰이. 그런 우려가 있고, '경제 교란'은 전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공무원 연금 등의 수령을 막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BTS 병역법'이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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