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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인정까지 40년…"전두환 유죄, 사필귀정"

5·18 유족 · 시민단체 "사필귀정" "전두환 법정구속 안 해 아쉽다"

<앵커>

오늘(30일) 판결은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게 처음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에서 헬기 사격 목격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아널드 피터슨 목사도 자신의 책에 헬기 사격 목격담을 기록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졌는데도 1995년 전 씨의 내란죄 수사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헬기 사격 진상 규명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조사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고,

[최형국/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목격자 (헬기 부대원 출신) : 기관총이 빨갛게 불을 뿜으면서 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기관총이) 회전하면서 벌컨포 같이.]

40년 만에 법원도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은 정말로 사필귀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훈/5·18 유족회장 : 법정구속을 원했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뭐 합니까. 다만 며칠 만이라도 법정에서 광주 교도소로 데리고 가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은 재판 뒤 법원 후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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