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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거취 이르면 오늘 판가름…핵심 쟁점은?

<앵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도 오늘(30일)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오전에 끝났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오전 심문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오전 11시쯤 시작한 심문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심문에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법률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가 청구된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 대기발령은 당연해 윤 총장 측이 사건 심판대상을 착각한 것이라며 직무정지를 중단할 긴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공적인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이나 늦어도 하루 뒤인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총장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양측이 심문이 끝나고도 자료를 내며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 대응 위해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고 또 이는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했고 법무부 측은 공소 유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중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을 감찰했던 이정화 검사가 어제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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