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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선고받아

개그맨 김정렬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렬 씨는 지난 8월 30일 낮 경기도 화성시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김정렬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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