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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광주 가는 전두환…시위대 향해 "말 조심해"

<앵커>

잠시 후 오후 2시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수환 기자, 전두환 씨는 광주에 도착했습니까?

<기자>

네, 전두환 씨는 아직 이곳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쯤 뒤에 제 뒤로 보이는 출입로로 전 씨를 태운 차량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법원 주변은 전 씨의 출석에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와 함께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도 공동취재단을 빼고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30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했는데 일부 시위대의 사과 요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두환 씨 :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해라 XX아!) 말 조심해 XX!]

5·18 단체와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포승줄에 묶인 전 씨의 동상도 지난 4월 출석 때에 이어 다시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인정이 됩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전 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전일빌딩의 탄흔에 대한 감정 결과와 목격자 증언이 헬기 사격의 근거로 제시된다며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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