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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결] '윤석열 직무 복귀' 가른다…현재 상황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따지는 심문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 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심문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1시쯤 시작한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았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리면 오늘 집행정지 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취재진에게 밝혔고,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끝나고 나와 상세히 말하겠다고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문이 열리기 전에는 법원 주변에 윤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법원 공무원노조에서 윤 총장 판사 사찰을 규탄한다며 기습 기자회견을 여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심문 쟁점은 뭐고,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기자>

내용과 절차,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한 6가지 사유가 과연 검찰총장을 임기 도중 직무 정지할 정도의 사유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대응을 위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뿐인데 이걸 직무정지 사유로 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윤 총장 측 논리와, 재판 담당 부서도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와 아무 관련 없는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중대한 불법이라는 법무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을 감찰했던 이정화 검사가 어제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윤 총장 주장과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법무부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하루 뒤인 내일 나올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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