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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 영장 청구 보고…윤석열, 이두봉에 "보강 수사"

'원전 수사' 영장 청구 보고…윤석열, 이두봉에 "보강 수사"
▲ 지난달 대전지검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는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대전지검에 여러 차례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을 밝히면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보완해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예상과 달리 이튿날인 24일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하며, 2∼3개의 죄명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24일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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