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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알파' 단계 적용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29일) 방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2+α 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업종만 정밀하게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금지 업종,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새롭게 집합 금지 및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곳은 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비말 확산 우려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의 경우 체온을 측정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더운 온도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6가지 운동 시설도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이외에 관악기와 성악, 국악, 실용음악, 여기에 노래 교습 등도 운영이 금지됐는데, 비말 확산 가능성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건 젊은 층의 연말 모임이었습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을 모두 금지했는데, 이건 현재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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