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윤 총장이 법원에 정식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냈는데요, 오늘(30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먼저 열립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대리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모레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모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인 오늘이나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