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尹 감찰 검사의 양심선언…"'죄가 안 된다' 의견은 삭제"

<앵커>

코로나 전쟁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는 이번 주에 큰 줄기가 잡힐 전망입니다. 이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오늘(29일)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총장을 감찰했던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안 된다고 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법리검토를 본인이 담당했다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 검토 결과도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첨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후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를 전후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안 된다는 자신의 의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담당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도 윗선에서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검사는 자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늘 기록과 씨름하는 평범한 검사 중 하나라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 "보고서 삭제 없었다" 법무부 해명…1일 감찰위 새 변수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