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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업체에 일을 시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내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 6천여 건의 작업을 맡기며, 일을 먼저 시킨 뒤 대금 등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나중에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을 맡기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일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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