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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콕 집어 '정밀 방역'…호텔·파티룸 모임 금지

<앵커>

이 '2+α'를 설명하는 데 정부는 정밀 방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업종만 정밀하게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지 업종을 선정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롭게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진 곳은 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비말 확산 우려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의 경우 체온을 측정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더운 온도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6가지 운동 시설도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사이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관악기와 성악, 국악, 실용음악, 여기에 노래 교습 등도 운영이 금지됐는데, 비말 확산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정밀 방역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운영이 중단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통해 주민 간의 전파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건 젊은 층의 연말 모임이었습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을 모두 금지했는데, 이건 현재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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