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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검사 양심선언…"판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감찰 검사 양심선언…"판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 관련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힌 이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고 그 이후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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