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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벌금 1천2백만 원…"죄질 가볍지 않아"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벌금 1천2백만 원…"죄질 가볍지 않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낮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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