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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석열 복귀' 따진다…징계위 전 결론 내나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자 윤 총장이 그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행정 4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무배제 효력을 중지할지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30일로 심문 기일을 정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심문 당일 바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지만 반대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정직시키는 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법원 결정은 징계위 이전의 법무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징계 근거가 된 법무부 감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법적 공방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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