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피의자들 최대 징역 6·7년

같은 학교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들이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 군에게는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이들은 각각 단기형 수감 뒤 반성과 교화 정도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되며, 단기형 후 석방 심사에서 떨어지면 장기형으로 2년을 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에 술을 먹인 뒤 인근 옥상 계단에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C 양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의자들의 어린 나이와 언행 등이 'N번방 사건'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C 양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들이 A 군 등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