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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법원, 오는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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