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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 과태료 내는 마스크 주고 "코로나 끝나면 쓰세요"…황당한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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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김포시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방역용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 플라스틱 입 가리개 등의 '유사 마스크'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시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지난 17일 자영업자들에 보낸 방역용품에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지만, 시에서 해당 물품을 지원해주면서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써도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혼란을 겪었던 제보자 A씨는 다른 고령의 상인들이 혼란을 겪어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을 우려해 시청에 항의했지만, 시청 측에서는 '코로나가 해결되면 사용하시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쓰지도 못할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받아 혼란만 더해진 김포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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