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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4부에 배당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4부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1곳입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정해졌으나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처분의 이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는 며칠 내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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