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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법 개정 오늘 처리 않기로…"30일 결정"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 오늘 처리 않기로…"30일 결정"
국민의힘 반발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27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는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위는 오늘 국정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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