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보험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직원들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초,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등유가 담긴 500ml 짜리 생수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마포구의 한 보험사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협박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